'써야하는거 아니야?', '써야되는데...'하다가 많이 놓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에이, 알아서 잘 주시겠지'라며 많이들 생각하시죠?
또한 사업주분들께서도 작성은 해야하지만 귀찮아서 혹은 일련의 사정때문에 신경을 못써서 작성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있으시다는거 혹시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어렵게 생각해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풀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쌍방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제4호에 명시되어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근로제공과 임금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에 분명 '갑'과 '을'이 존재하기에 '을'입장인 근로자들이 혹시 밉보일까 걱정되어 먼저 요청하기에 껄끄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는 고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명시해놓았습니다.
사실 '을'입장에서 요구하기 어려운 걸 알기에 이를 강제이행하게끔 법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쌍방의 믿음이 강하다면 구두계약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서 서로 근거를 남기도록 해놓았습니다.
양식은 따로 없으나 필수적으로 명시해야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전부 같으면 좋겠지만 업종, 계약자 등에 따라 전부 다를 수 있기에 양식은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로 만들어두시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근로계약상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정해놓은 만큼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안됩니다.
가끔 '자유계약'을 말씀하시면서 왜 안되냐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뵈었는데요.
이는 법에 깔끔하게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기에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시 필수기재사항은 정확히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휴급휴가
5.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으로 되어있지만, 그외에도
6.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이 있겠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을 기재안하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비슷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면 항목별로 과태료를 내셔야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구 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임금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계약기간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소정근로시간 |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근로장소 및 업무 |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휴일, 휴가 |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기재사항 몇개 누락하면 돈백만원 날라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맞으면 안했으니까 이해라고 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처분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저는 알바라서 근로계약서 안쓴다는데요?'라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알바몬 광고를 하면서 공익광고식으로 TV등 다양한매체에서 광고를하여 '아르바이트생=근로자'라는 인식은 이미 많이 알고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등 모두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작성하지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시면됩니다.
혹여 같은 대답을 받으셨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분명 착한 사용자분들도 존재하는데 먹고살기 바빠서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꺼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화내고 거부하신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은 최대치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위반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조정이됩니다.
솔직히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할껀데 계약서 한장 챙기지못해서 벌금맞으면 억울하시잖아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원본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래에는 전자서명 및 결재가 원활이 이루어지며 전자문서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달라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함이며,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꼭, 서명전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보관기간은 3년이니 혹시 모를 송사에 대비해서 꼭 가지고 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용할때 작성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채용할때 근로계약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서명하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서명만 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많이들 이용은 안하시는데,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출근했을때 근로계약내용 설명해주면서 작성하라고하면 일단 작성은 하고, 하루이틀 있다가 일련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럼 인수인계한 내용들은 사실 헛수고가 되는거죠.
그리고 서로 상호 제일 깔끔한 것이 채용할 당시이기도하고, 이때를 놓치면 또 하루 이틀 미뤄두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소지의 발단이 될 수 있음으로 원천차단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이하의 대우를 받는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을 진행하였다.
이는 계약무효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6,590원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월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저임금기준 시간당 2,000원의 차액을 요구하면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는데,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보다 훨씬 처벌강도가 쎄니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치는 근로계약시 준수하셔야합니다.
돈이 덜들어왔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은 제대로 했는데 월급이 시간당 8,000원으로 계산된 돈이 들어온겁니다.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너가 일을못해서 그렇게 줬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있습니다.
사실 이경우가 가장 간단한데, 그래도 버티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럴땐, 소송준비를 하면됩니다.
노동만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댓가는 치루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기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한번도 안해봤는데 막막하다.
아래에 기재해놓은 계약서가 표준근로계약서로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양식의 변화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식변화를 주면서 기재된 내용들을 상황에 맞게 변화주시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전부 사용하신다면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맞는일은 없을 것 입니다.
청소년이나 계약직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 전부를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근로계약서 알고나면 쉽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쉬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맞지 마시고, 꼭 신경쓰시고 챙기셔서 억울한일을 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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