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월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됩니다.
국가가 정한 임금 최저수준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1명이라 있는 모든 사업장
헌법 제 32조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법입니다.
권고,권유사항이 아닌 강제로 해야하는 제도인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끔 공무원 월급이랑 비교하시는 분들계신데, 공무원이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
- 공무원은 근로자아닙니다.
2.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 직원들이 모두 동거하는 가족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닙니다.
ex) 아버지 사장님, 어머니 재무담당, 자녀 영업담당으로 3인으로 구성된 경우 - 적용대상 아님
3.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3,4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결정을 받아야하며,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인가결정을 받아야합니다.
5.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선원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 '생활임금'을 문제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생활임금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따로정한 임금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설계를 하는 사업장도 많은데요.
'저쪽 회사는 최저임금이 얼마라던데 이거 8,720원 맞아?'라는 말씀을 혹시 들으시면, 생활임금과 헷갈리고 있는건 아니신지 다시한번 체크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1최저임금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장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최저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경제성장율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2021최저임금 상승율이 바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2021 임금상승율 전망은 '동결'이 대다수일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당은 69,760원
전년대비 1,000원정도 올랐습니다.
솔직히 동결보다 좋지만 간에 기별도 안갈 것 같습니다.
주급은 418,560원
일주일치 급여도 작년대비 채 만원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어서끝나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우리의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네요!
주급의 산정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월급 1,822,480원
한달동안 주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다는 기준의 월급입니다.
내년 월급을 책정하는데 이보다 적다?
그럼 근무시간이 적어지지 않는이상 모두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하시게되면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3만원도 채 오르지 않은 것은 좀 충격이긴하네요.
최저임금은 왜 이슈일까?
최저임금이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인건비가 올라가기때문입니다.
단순히 1.5%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보수점으로 계산하는 4대보험료가 같이 오르게되는데요.
4대보험이라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고, 건강·국민·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간접노무비중 큰부부을 차지하는 4대보험 부담금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구분 | 2020 최저임금 | 2021 최저임금 | 상승액 |
시급 | 8,590 | 8,720 | 130 |
일급 | 68,720 | 69,760 | 1,040 |
주급 | 412,320 | 418,560 | 6,240 |
월급 | 1,795,310 | 1,822,480 | 27,170 |
주휴수당 | 68,720 | 69,760 | 1,040 |
휴일근무수당 | 12,885 | 13,080 | 195 |
야간근무수당 | 12,885 | 13,080 | 195 |
또한, 복리후생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상승하게 됨으로써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논의시 매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도 근로자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2021최저임금 체크리스트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
- 쉽게 말해 기존 월급이 200만원인데, 어느날 사장님께서 '최저월급이 180만원이니 그만큼만 받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내용임으로 꼭 인지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시고,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책임져줘야합니다.
- 인력수급이라 불리는 아웃소싱사업의 경우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익을 최대로 창출해야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도급업체를 쥐어짤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이하로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미달하였기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현 시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작년에 근로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작년 최저임금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적용받지 못하나요?
- 전혀, Never, 틀린말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갱신계약인데 2020년 12월 1일날 시급 8,590원에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2020년이 되어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작년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거 모두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3년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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