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제3의 월급 주휴수당
보통 근로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러시면 안됩니다.
회사는 이익단체이기에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나쁜 회사의 경우에 이를 노리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도 너무 많지만 회사만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나 남들의 급여명세서를 가끔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는데요.
보다 보면 주휴수당이 빠진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여러 달이 지나고 나서 인지한다는 점이라는 것과 '알아서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아쉬워서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쉬어라.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한 주에 받는 휴일에 관한 수당'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인 만큼 꼭, 꼭 누리셔야 하는 당연한 근로자로서의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받는 돈'입니다.
근데 주휴일이 도대체 뭐예요?
주휴일이란 일주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이며, 정확히는 근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단순히 정리하면,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휴일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이 존재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 조건은 모든 근로자 대상이며, 이는 당연히 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분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당됩니다.
하루 3시간이라는 최소 조건이 있기에, 3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그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분들도 문의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만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지 않는 이상 주 15시간을 넘을 수 없기에 안타깝지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 ÷ 주당 소정 근무시간 x 8시간 x 본인의 1시간 시급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때 기준은 최저임금이 기준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본인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분명히 급여를 덜 받고 있는 것이기에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금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시급이 만원이다.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8시간 x 5일 = 40시간]이죠?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 = 주휴수당]이라는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들을 보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계실 텐데요.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시는걸 기준으로 68,720원이 1주간의 주휴수당입니다.
한 달로 치면 274,880원이나 됩니다.
꽤 크죠?
근데, 그런 분들 계시죠?
하루에 10시간씩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34,360원입니다.
어디 3만 원이 땅 파면 나오나요.
한 달로 치면 137,440원이기 때문에 큰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월급이 10만 원씩 늘면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계산식 진짜 복잡하죠? 그냥 하루치 일당 더 받으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하루간의 유급휴가이기에 하루 일당이랑 같습니다.
8,590원 x 8시간 = 68,720원
8,590원 x 4시간 = 34,360원
위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하죠?
이 정도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최소 조건 충족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에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는 실 근무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본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14시간이다.
그러면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토, 일 하루 7시간씩 1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아르바이트생이 일이 있어서 수요일에 7시간 대타를 뛰어주기로 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21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의 조건인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못 받습니다.
Why? 이때는 계약한 시간을 넘어서 근무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타 뛴 7시간은 시급 x1.5배 해서 연장수당 적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루밖에 안 빠졌는데 급여가 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루 결근을 하면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하루 빠졌는데 이틀 치 급여가 날아가는 효과를 보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라는 유급휴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임금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덜 받았거나,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자들도 잘 모르는 만큼 사업주분들도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요.
이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형사처벌로써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급여를 덜 준 것이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니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인지하고 계시고, 근로자분들께서는 혹여 불이익을 받게 되면 모를 수도 있으니 꼭 말씀드리고 그래도 못 받고 계시다.
그럼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진정을 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쉽게 나와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와 알바몬이 제일 유명한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가 제일 계산하기도 좋고 편의성도 좋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죠?
주휴수당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달로 치면 꽤 되고 일 년으로 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 꼭 인지하시고, 근로자분들께서는 본인의 권리를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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