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것이힘Knowledge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과 수령방법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은 퇴사' 혹은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인상이 강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나쁜 관행들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아직도 나쁜 기업에 경우에는 기존 관행을 이어가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이나 남성분들의 경우에 항상 물어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알고있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기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과 산전후출산휴가는 엄연히 다른 휴가입니다.

가끔보면 산전후휴가랑 육아휴직이 같은 것인 것마냥 한가지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요.

산전후출산의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산전 45일, 산후 45일을 보장하게 되어있고, 이 기간에는 휴직을 많이 하기때문인데요.

이때 휴직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 하고 왔잖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산전후출산휴가는 총 90일, 육아휴직은 1년으로 별개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표내라고 하면 당당히 말씀하세요. '어...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라구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뭔가 진실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무조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고 있으므로, 만약 이를 강제로 권유한다면 이는 위법을 종용하는 것이니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수 있으니 꼭 인사담당자님께 이야기해주시고 그래도 자꾸 퇴사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 가능한가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조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1. 근무기간이 1년이상

2. 임신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

3. 영유아인 양자를 입양하신 분들

 

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출산뿐 아니라 입양의 경우에도 자녀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인점 꼭 기억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365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분이시다 2년 사용가능합니다.

 

'어? 저번에 육아휴직 전부 사용하셔서 안되는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각 자녀수에 비례해서 기간이 늘어나기때문에 기간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산전후 출산휴가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 30일에 대해선 무급인데요.

육아휴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급휴직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생계에 지장이 오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셨던 고용보험료가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3개월까진 80%, 4개월차부터는 50%를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말 이냐고요?

육아휴긴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50%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달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차부터 종료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상임금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기때문에 최소치로 이야기하자면, 본인의 기본급과 매달받는 수당을 계산하면됩니다.

그렇다고 연장수당, 특근수당등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시면 안되요!

이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매달 정기적 일률적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를 전부주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75%만, 50%의 75%만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복직후 6개월 후에 받게되는 일시금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왜 이렇게 주는거에요?

라는 물음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는 회사의 방어권과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데요, 과거 '육아휴직 = 퇴사'라는 수식어는 무릇 회사에서만 사용되던 것이 아니였습니다.

 

바로 근로자들이 퇴사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사실 "육아휴직 사용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승인한해줄 것 같으니까 복직과 동시에 사직서를 낸다던지, 육아휴직이 끝날 쯤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복직자를 감안하고 인력계획을 세웠던 회사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가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면 80%의 25%, 50%의 25%라느니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냥 차액을 빼면 편합니다.

 

일단 지급금 75%부터 급여별로 알아보면

 

월 급여 250만원 : 250만원 x 80% = 200만원

월 급여 200만원 : 200만원 x 80% = 160만원

월 급여 180만원 : 180만원 x 80% = 114만원

 

이잖아요? 이를 그대로 계산하시면 안되고, 상한액이 150만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150만원이 넘는다면 15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1개월 - 3개월까지는

 

월급여 250만원 : 상한액 150만원 x 75% = 112.5만원 직접수령

월급여 200만원 : 상한액 150만원 x 75% = 112.5만원 직접수령

월급여 180만원 : 114만원 x 75% = 108만원 직접수령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에 상한액 120만원이니, 위에 계산식을 생략하면

 

월급여 250만원 : 상한액 120만원 x 75% = 90만원 직접수령

월급여 200만원 : 100만원 x 75% = 75만원 직접수령

월급여 180만원 : 90만원 x 75% = 67.5만원 직접수령

 

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휴직기간에 받게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본인이 상한액에 모두 걸리면 372.5만원

단순히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 후 사후지급금은 372.5만원이 됩니다.

무시못할 액수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6개월을 근무하셔서 급여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타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아야하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저는요?

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다시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하면, 육아휴직 끝나고 사직서쓰고 나오신다? 그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포기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나가라고한다던지, 사업장이 갑자기 없어진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복직했는데 연차가 없어서 못쓴다는건 다 옛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를 보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연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동안 '휴직을 해서 1년에 80%이상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연차가 생성되지 않아 연차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럴땐 법조항을 명확히 이야기해주시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어요.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남은 잔여기간은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무언의 압박이나 경력단절이 걱정되셔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복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잔여기간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8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만쓰고 복직했다. 그럼 9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자녀분이 성장하다가 꼭 옆에 있어줘야할때 그때 쓰시면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한 양식

육아휴직은 일단 사업장에서 먼저 선신청을 해줘야 급여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처음이라 잘 모르는 인사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hwp
0.02MB

그럴때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주시면서 '이렇게 신청하는거다'라고 먼저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신청단계가 끝나면 이후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하셔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hwp
0.02MB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한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그쪽이 피드백이 제일 빠르거든요!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고 복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또 신청해야겠죠?

이는 회사와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기재하신 후 회사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후지급확인서.xls
0.01MB

혹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줄 육아휴직!

꼭 알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