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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힘Knowledge

야간수당 계산기 없이 혼자 계산하기

연장,야간,특근수당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런 수당이 있구나'라고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본인이 받고 계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던지, 아시면서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기에 주휴수당 계산기라던지, 야간수당 계산기를 찾으시면서 계산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죠?

 

본인의 월급이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기에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장,야간,특근수당을 가산임금이라고 합니다.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뜻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김으로써 시간외 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고, 시간외 근무를 한 근로자는 피로와 긴장감이 더하기에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미지급하시면 위법으로 처벌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무(특근)은 언제 해당되느냐?

* 연장근로 : 근로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근무시간이 초과하여 근무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그럼 40시간 1분부터, 30시간 근무하기로 했으면 30시간 1분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야간근로 : 22:00 - 익일 06:00 사이에 근무하는 것,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야간근로 적용을 받으시는 대상은 보통 편의점 야간 알바나 2교대,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본인 근무시간이 22시, 즉 밤 10시를 넘어서 근무한다? 그러면 야간근로이며 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다음날 오전 6까지 야간수당 적용을 받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시간 적용이 관건이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야간수당 계산기를 찾으시는 듯합니다.

 

* 휴일근로 :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

휴일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데, 한 줄로 정리하면 본인이 쉬는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휴일은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며, 본인이 쉬기로 약속받은 날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안 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에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일, 휴일] 이런 식으로 근무 스케줄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이슈나 이벤트로 인하여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야간, 휴일]로 휴일이 하루 조정되었다.

그럼 휴일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토, 일 근무가 휴일근무가 되겠습니다.

 

간혹 휴일근무와 특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근은 특수한 날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 특수한 날은 보통 휴일을 뜻합니다. 즉 '휴일근무 = 특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받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분들이 야간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인데요.

편의점의 경우 보통은 3교대로 이루어져, 근로자가 3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의 대형식당이나 대형 술집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명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경우 22시가 넘으면 야간수당 적용대상임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장수당 계산법

연장수당은 본인의 초과 근무한 시간 x 1.5배를 하면 됩니다.

왜 1.5배냐하면 근로기준법 55조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식은

 

(본인 시급 x 1시간 x 근무시간) + (본인시급 x 1시간 x 근무시간 x 50%) = 연장수당

 

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본인 시급에 1.5배를 하시면 편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야간수당 계산법을 몰라서 야간수당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야간수당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2시 -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하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어려운 이유는 중간중간에 야간수당이 끼어 계신 분들이 실 텐데요.

어렵지 않게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Case 1. 14시 - 22시 근무자 : 야간수당 없음.

당연한 이야기지만 22시 이후로 근무하지 않았으니 야간수당 조건을 미충족 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Case 2. 16시 - 24시 근무자 : 22시 - 24시, 2시간 야간수당 적용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 야간수당 미적용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야간수당 적용

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때 계산식은 (시급 x 6시간) + (시급 x 2시간 x 1.5)를 하시면 됩니다.

 

Case 3. 04시 - 12시 근무자 : 04시 - 06시, 2시간 야간수당 적용

04시부터 06시까지 2시간 야간수당 적용

06시부터 24시까지 6시간 야간수당 미적용

입니다.

 

이때 계산식은 (시급 x 2시간 x 1.5) + (시급 x 6시간)를 하시면 됩니다.

 

야간수당을 계산하시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밤을 새워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야간수당을 적용받는 그 사이 시간에 일하셨다면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젠, 야간수당 계산기 안 써도 되겠죠? 

 

특근 휴일수당 계산법

어디는 휴일수당, 어디는 특근수당이라고 불러 특근 휴일수당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본인이 쉬는 날인데 나와서 근무한다.

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인 시급 x 1.5배를 하시면 특근 휴일수당이 나옵니다.

 

연장·야간·특근 휴일수당 계산할 때 공통점

지금까지 쭈욱 내려오면서 공통점 하나 발견하셨죠?

바로 1.5배입니다.

모든 가산임금은 100분의 50, 즉 50%, 0.5배를 가산하면 되기 때문에 1.5배의 적용을 받습니다.

1.3배, 1.2배 없습니다. 1.5배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 12,885원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산임금은 12,885원입니다.

약 4천 원 이상 차이나는 금액이죠.

가산임금을 놓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021년 최저임금 기준 13,080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산임금은 13,080원입니다.

인상률이 얼마 되지 않아 가산임금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여전히 4천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근 휴일수당의 경우로 치면 8 시간 일하면 12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과 같은 임금 효과를 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 수당입니다.

 

 

2.5배? 3.5배라던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는 중복 지급 이슈에 관한 것인데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모두 했어요.

혹은 휴일특근 근로도 하고 야간근로도 했어요.

이런 경우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Key Point. 0.5를 기억하세요.

모든 가산임금은 100분의 50, 50%를 가산한다고 했죠?

 

만약, 오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모두 했습니다.

 

연장근로 : (본인 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 + (본인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0.5)

야간근로 : (본인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1) + (본인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0.5)

 

의 산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히 보면 0.5배 + 0.5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총 1배 더 받아야 하는 거네요?

 

(본인 시급 x 연장, 야간근로시간 x 1) + (본인시급 x 연장,야간근로시간 x 1) = 2배

 

라는 간단한 산식이 완성됩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 중 한가지가 늘때마다 0.5씩 가산하시면 됩니다.

 

연장만 한경우 : 시급 x 1.5배

연장,야간 한경우 : 시급 x (1.5+0.5) 배

연장, 야간, 휴일근무 한경우 : 시급 x (1.5+0.5+0.5) 배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야간수당 해당 시간을 잘 산정만 하면 무리 없을 겁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안 쓰고 꼭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과 중복 이슈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 포스팅한 [주휴수당 계산하기 어려울 땐, 주휴수당 계산기] 부분을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중복 이슈는 현재 노사의 협의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개근에 대한 대가로 주휴수당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계산식으로 풀어보면,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다.

근데, 본인은 일요일 업무가 생겨서 특근을 하게 되었다.

 

그럼 이땐, (주휴수당 x 1) + (본인 시급 x 일한 시간 x 1.5)로 2.5배 가산된 입금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주휴수당과 중복 이슈는 현재 노사의 협의로 미뤄둔 상태이며, 이 부분은 주 52시간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