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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이것만 알면 호구 탈출!

퇴직금 지급기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임금 항목 중 하나인데요.

'연장수당을 안준다.', '이거 최저임금 맞아?' 이런 궁금증만큼이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

 

라는 물음이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받으시거나, '나는 자격이 안된다는데?'라는 낭설에 속으셔서 떼이신 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소중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얼마 전 한 달 정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가 전화기 너머로 씩씩대면서 따지듯이 전화 왔는데요.

전화를 받자 첫 물음은 

 

"저 왜 아직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였습니다. 아마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왜 여태 안주냐는 뜻이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금은 1년, 즉 365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도 함께 부합되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 시라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주말에 근무하셨다면 하루 7.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간혹, 주말 알바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지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말 알바도 당연히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 정도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금액이 다른데요.

 

어느 정도 인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려면,

[현재 본인 급여 x (총 근무 월 /12)]를 해보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본인이 5년 6개월 동안 일했으며 그동안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보면

 

급여 : 100만원

근무기간 : 5년 6개월

 

3개월 평균 급여 : ((100만 원+100만원+100만원)÷3개월)= 100만원

근무기간 : ((365일 x 5년)+(31일 x 3개월)+(30일 x 3개월) = 2,010일

                    2010일 ÷ 365일 = 5.5개월

 

대략적인 퇴직금 : 100만원 x 5.5개월 = 550만 원

 

이라는 결괏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매일매일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어느 정도 계산하실 줄 알아야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금액의 차이가 크거나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기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근데 평균임금이 뭐냐고요? 본인 월급 전체요.

인사업무를 보지 않으셨거나, 노동관계법들에 관심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급받을 급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쁜 회사들을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적게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퇴직금 지급기한도 매번 늦춰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면서 연장수당을 빼고, 휴일특근수당도 빼면서 계산하는 나쁜 회사들에게 휘말리지 않으려면 꼭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전체 급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장수당, 특근수당, 휴일수당 모두 포함되며, 심지어 분기나 반기, 또는 명절에 나오는 특별 상여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상여금을 받고 다음 달에 퇴사하시는 것을 많이들 고려하시죠.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에도 명시되어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두 가지 법률 모두 "14일 이내"라고 퇴직금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있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측의 압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그 기간을 무기한 인정해줘 버리면 나쁜 의도를 가진 회사에서는 

 

'아, 퇴직금 줄 건데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2년 뒤에 줄게' 라던지

'퇴직금 받고 싶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라는 식의

 

퇴직금 지급을 무기로 삼아 협의를 가장한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여 회사 측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협의를 안 하시는 것이 1차적인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or 사직서 수리일

퇴직은 통보이나, 퇴직을 회사가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계약임으로 민법에 있는 조문을 빌려 판단하는데요.

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1개월을 빌려와 해고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1개월"이라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게끔 되어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법조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사직서 수리를 한 달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 내가 2021년 0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4월 3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나가는 직원이 너무 필요하다.'등의 일련의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1개월 동안 사직서를 수리 안 하면서 퇴사 예정인 자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바로 퇴직금 산정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100만 원인 근로자가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올렸다고 가정하여봅시다.

 

월급여 : 100만원

퇴사 예정일 : 2021년 04월 30일

근무기간 : 총 5년

 

평균 급여 : (100+100+100) ÷ 3개월 = 100만 원

 

이라는 평균 급여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한 달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직서가 5월 30일에 수리되었다면 5월 한 달은 무노동을 하였겠죠?

그럼 5월 급여는 얼마일까요? 바로 0원입니다.

 

그럼 이때 평균 급여 산정은 [(100+100+0)÷ 3개월 = 66.6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결괏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도 4월 30일 퇴직, 5월 14일까지가 퇴직금 지급기한이지만, 5월 30일에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이후인 6월 13일이 퇴직금 지급기한이니 퇴사를 통보하고 한 달 반 정도나 뒤에 수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내놔라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을 초과하였다면, 하루에 연 20%로 계산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일에 맞춰서 나갑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00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무조건 퇴직일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당당하게 지연 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받아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관할 노동 서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사건은 무조건 1차가 관할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민사, 즉 법원에서 결판을 내는 것이지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니 꼭 퇴직금 지급기한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실 때 일부만 미지급받아도 신고가 가능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맘대로 내 퇴직금을? 그건 위법이야.

근로자의 퇴직금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퇴직금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데요.

사업주는 이러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아주 나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조건' 근로자의 손해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막고 있는데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일했으면 다 퇴직금 지급대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인데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모두 퇴직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 퇴직금 지급기한을 계산해서 퇴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안된다.

1일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아쉽게도 요건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됩니다.

 

보통 '에이, 뭐 하루인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험 점수 0.1점이 모자라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1초가 모자라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하루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에 속합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알겠지만, 퇴사 전에 꼭 1년 이상 근속하셨는지 확인하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