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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연봉, 얼마가 최저인가?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올해는 얼마일까요?

2022년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죠.

'나의 월급은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가 바로 관건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A-Z까지 2022년 최저임금 연봉의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방패막이,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규제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2022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근로자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찍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여러 삼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5.05%가 상승하였으며, 440원 상승하였습니다.

저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2022 최저임금 상승률을 5.5%를 예상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4%대로,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5.5%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5.05%로 확정되면서 여러 기사나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결정되었고, 임기 마지막인 만큼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관리 및 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2022 최저임금 시급, 9,610원

2022년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9,61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 상승하였습니다.

"시급 = 1시간 일한 시간에 받는 돈"

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주급, 일급, 월급,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 연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연장수당, 특근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기준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 최저임금 일급, 73,280원

일급은 73,280원으로 전년대비 3,520원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하루 평균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작년보다 3천 원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3천 원이라고 하니까 약간 기운 빠지긴 합니다.

"일급 = 시급 x 하루에 근무한 시간"

"9,610원 x 8시간 = 73,28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나온 8시간 아니시더라도 해당 계산식으로 사용하시면, 본인이 받는 하루 일급을 손쉽게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급, 439,680원

2022년 최저임금 연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보시고 '오잉? 이렇게 많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급 x 5일 하면 366,400원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주급이라고 말하면 7일을 근무하였을 때 금액이 아닌, 월 - 금요일까지 평일 5일을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기준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급의 산출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주급 =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주간 근무일
1주단 15시간 이상 근무 주급 = [(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주간 근무일] + 주휴수당

 

바로 주휴수당의 유무입니다.

간단히 주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하루치 일급을 더 줄게"라는 것입니다.

5일 모두 근무하면 6일 치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급 73,280원 x 5일 = 366,400원"에 "주휴수당 1일 치 일급 73,280원"을 더해 439,680원을 최저임금 주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1,914,440원

2022년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일하면 19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만 원 정도였는데요. 작년 대비 91,960원 상승하였습니다.

월급 = 시급 x 209시간
월급 = 시급 x [(8시간 x 5일) + 주휴수당] x [(365일 ÷ 12달) ÷ 7일)]

1개의 계산식이며 자세히 풀면 2번째 줄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은 52주로 구성되어있으며, 1달 평균 4.35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실 때는 1달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 22,973,280원

2022년 일 년 동안 근무한 나의 최소 대가는 2200만 원 후반 대입니다.

3만 원만 더 받으면, 2300만 원 대정도 되겠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채용공고를 봤는데 2300만 원 미만 대라면 지원하는데 생각해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인사팀에서 실무를 보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2022 최저임금 연봉, 아르바이트생도 꼭 적용받으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대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분들도 꼭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알바몬 같은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 미만인 곳들이 가끔 보이던데, 꼭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억울한 일은 사전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 저는 수습이라 90%만 준다던데요?

수습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이라고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주겠다고 한다? 그럼 바로 노동부에 달려가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해보니까 2022년 최저임금 연봉보다 낮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이나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내년 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시급이 낮게 계산된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실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그냥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똑같이 적용해주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진정 등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보다 적게 준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처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이야기하면 '최저임금만큼 일을 해야지'등의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인 최저임금은 꼭 받으시면서 원하는 꿈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