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근무시간계산기를 많이들 찾으시던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들 시간 계산은 할 줄 아시죠?
그렇다면, 근로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쉬운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매번 근무시간계산기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는 필요 없어지실 겁니다.
근무시간에 대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건 바로 임금과 바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無노동 無임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근무시간을 적게 책정해야 임금이 더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이 이익과 직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요?
오늘, 여러분은 근무시간계산기 없이 꼭 자력으로 계산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 모두가 근무시간이다.
제가 근무시간계산기가 필요 없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한 줄로 모두 정리됩니다.
다른 포스팅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들을 함축하면 '내가 근무한 시간'이 근무시간이 되는 것이죠.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근무시간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한을 걸어놓았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단 1분이라도 더 짜내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를 피는 시간이라던지,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니 근무시간에서 뺀다'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구는 법정근로시간이다. 누구는 소정근로시간이다. 다 뭔 소리래요?
근로시간을 크게 나누면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말하며 8시간이 최대이다. |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한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몇 시간을 근무할껀지 약속한 시간 |
어려운 말들로 써져있어서 이해하기 힘드셨겠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근무시간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인데, 넌 몇 시간 일할래?'라고 쌍방의 약속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계산기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알고 보면 별거 없죠?
그럼 법정근로시간은 정확히 뭘까요?
한마디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한도로 두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바로 임금 때문인데요.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해내길 바라기 때문에 엄청난 강도의 업무를 부여하겠죠. 마치 1차 산업혁명 당시 13시간은 기본이고 16시간 정도를 일했다는 영국의 모습처럼요.
그렇기에 이런 노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착취'라고 읽는 것이 바람직할 정도로의 이런 나쁜 관행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은 [하루 8시간 x 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매우 간단합니다.
근무시간계산기 없이도 계산하기 좋죠?
잉? 저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다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곧 임금, 즉 나의 월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면 삶의 질은 올라가겠지만, 수입이 줄어들어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직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습니다.
現 주 52시간을 기준점으로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 휴일근무가 12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하루 2시간 정도 연장근무가 가능하여 최장 하루 10시간~11시간 정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야간수당 무조건 숙지하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보통 근로기준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연장 근무하면 1.5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이런 의문은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야간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 또한 1.5배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총 8시간 동안입니다.
'남들이 자는 밤에 일해서 고생하니 남들보다 0.5배 더 고생했으니, 월급도 그만큼 챙겨가라'라는 뜻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보통 저녁 10시, 즉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나 8시에 퇴근하지 않으신가요?
근데도 시급은 남들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기준으로 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분들이 바로 이 수당 때문에 근무시간계산기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쉽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계시고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일한다는 가정을 세워봅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1시 - 22시 | 22시 - 익일 6시 | 익일 6시 - 익일 7시 |
1시간 | 8시간 | 1시간 |
8,720원 | 104,640원 | 8,720원 |
8,720원 x 1시간 | 8,720원 x 8시간 x 1.5배 | 8,720 x 1시간 |
여기서 제가 왜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1.5배를 하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기에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월급에 적용받는 근무시간은 1.5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쉬는 날 나오라는 거지? 그럼 월급에 적용되는 내 근무시간도 1.5배 해줘
쉬는 날 나오라고 하면 참 기분이 알쏭달쏭하죠.
근무시간 자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측정하지만, 급여 부분은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보통 휴일에 나오면 8시간 동안 평일과 마찬가지고 근무를 한다던지, 아니면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한 8시간, 4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할 때는 [8시간 x 1.5배], [4시간 x 1.5배]를 해야 하는 것 합법입니다.
우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러면 9시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Why? 근무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준 적이 없는데요?"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점심시간이 왜 1시간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야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을 합해서 9시간이라는 결괏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점심시간을 깎아 먹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시간만 큼에 대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저는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요?
이 경우가 굉장히 애매하고 시시비비가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아니 네가 가서 직접 미팅한 시간만 근무시간이지' vs 근로자의 '출장을 보냈으니 이동시간부터 복귀까지 전부 근무시간 아니냐'의 첨예한 대립인데요.
이런 분들이 진짜 근무시간계산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출장을 보내긴 하였다는 것은 지시는 있었지만 감독이 없어 실제로 출장 가서 노는지,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일이 감시장비를 통해 감시하자니 개인 사생활에 침해에 대한 문제도 피해 갈 수 없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8조를 통해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약속한 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는 본인이 감수해야겠죠.
반대로 그 근무시간을 넘어 일을 했다고 하여도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무시간 산정은 바로 '월급' 즉 임금 때문이다.
사실 몇 시간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 만큼 신의 직장은 따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적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든 적게 주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근무시간계산기까지 꺼내가면서 우리의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그럼 내 월급은 근무시간 몇 시간으로 되어있는 거야?
바로 '209시간'입니다.
급여는 따로 이야기드려야 할 만큼 약간 이야깃거리가 많은데요.
하루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루 8시간 근무 x 5일 = 40시간"입니다.
근데 법정근로시간을 가득으로 채우시면 공짜로 하루치의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르죠.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달은 4주도 있고 어느 달은 5주고, 30일, 31일 매달 산정일이 재각각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를 위해 1년 평균을 냅니다.
365일에서 일주일인 7일을 나누면, "365일÷7일 = 52주"라는 결괏값이 도출됩니다.
그럼 52주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주로 계산하면 되는지 나오죠?
"52주÷12달 = 4.345주"라는 결괏값이 나오고 여기서 편의상 반올림하여 1년 평균 1달은 4.35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무시간계산기 돌려보는 이유? 임금 때문 아닐까요?
바로바로 오늘의 KEY 포인트!
근무시간 = 내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7시간 일했으면 7시간이다.
그런데, 급여 계산할 때는 내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이 겹쳐있으면 해당 시간은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로 요약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근무시간계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혼자 계산하셔서 인사팀 앞에서 요목조목 따져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 나아가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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