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주 52시간,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라고는 하지만 뭔 소린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주당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그 공약은 이행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을 강제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이 두팔벌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왠 걸요?
생산직들과 같이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인 업종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로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업장들도 생겨났었죠.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고, 300인이상 기업부터 진행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되지만 점차 초창기와는 다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첫 번째 근무제도가 바로 '탄력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라고 통칭하여 말하곤 하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렵게 설명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다만, 산정 범위가 늘어난 것뿐이죠.
즉, 해당되는 요일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개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월-금요일에 총 52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토, 일에 일하는 건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근무시간은 토, 일까지 모두 산정하고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일날 일 다 못 끝내면 강제로 주말에 일시 켰는데, 그걸 금지시킨 거다.
평일에 야근, 또 야근했는데 일을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했죠?
평일에만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강제로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또 시켰었죠.
왜냐? 평일에 근무한 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을 별개로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휴일근무시간까지 함께 주 52시간을 산정하다 보니, 눈에 띄게 주말근무가 없어진 것 혹시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주말에 강제로 불려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점 같네요.
물론, 급여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냥 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점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줄어든 거다.
주 52시간 근무의 최대 장점은 바로 하루 근무시간이 강제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눈칫밥 먹느라 할 일이 없어도 '퇴...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꺼내야 했었는데요.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제는 '할 일 없으면 빨리 퇴근해'라는 것이 바뀐 사무실 분위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서 덧붙이는 겁니다.
위에 제가 "÷7일"로 했다고 해서 하루에 7시간 근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이 기준이지, 보통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 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위법이나 그런 건 절대 절대 아니니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포스팅한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만 1차적으로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근데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는 뭐예요?
정확히는 '유연근무제'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유연근무제 中 탄력근무제가 근무형태의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등등이 모두 통칭 '유연근무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 52시간 탄력근무제가 유명해진 것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근무제'를 많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이되면, 컴퓨터 앞에 있는 사무직들이야 '님들 집에 가서 일하세요'등 편법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생산직들의 경우 기계가 찍어내는 시간, 발주량, 납기 등등이 걸려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주 52시간 근무를 밀어붙인것도 이렇게 납기나 발주량에 쫓기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게 되고, 그럼 시간이 배분되니까 고용률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면서 소비 증진을 꿈꾸며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꿈꾸었을 텐데, 이런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만 보더라도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내놓는 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쁠 땐 조금 더 일해, 한가할 때 일찍 집에 보내줄게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빌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1주차에 50만 원, 2주 차에 50만 원을 쓰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1주 차에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 10만 원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1주 차에 휴대폰 수리 10만 원을 쓰면서 60만 원이라는 지출이 발생하고, 4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게 되죠.
그럼 2주 차에는 계획대로 50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 40만 원만 쓸 수 있게 되죠.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용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로 예를 들어 1주 차에 44시간 일했어요! 법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되었죠?
그럼 2주 차에는 36시간만 일하고 집 가는 거예요.
쉽죠?
최근 노사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 운용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6개월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저는 한해의 절반인 6개월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어려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므로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는 기간별로 '3가지'로 운용됩니다.
2주, 3개월, 6개월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기간별로 구비 서류라던지, 요건 등이 틀리니 검토 시 꼭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의 핵심 '평균 근무시간'을 잡아야 한다.
평균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무계획표를 작성하셨는데 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이 '주 41시간 + 연장근로 11시간'이다.
이거 잘못 짜신 거니까 다시 시간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운용하게 되면
- 2주 단위는 1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운용 가능
- 3개월, 6개월 단위는 1주당 최대 64시간 운용 가능
한데요.
2주 단위의 경우 '특정주 근무시간이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에 '48시간 + 12시간 연장 = 60시간'이 나옵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이용하시려면 미리 취업규칙을 변경해놓으세요.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인데요.
별다른 제제 사항도 없고, 이벤트 대응이 쉬워 시간표 변경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분기나 반기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업종에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를 이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요.
미리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놓으시는 준비작업은 필수 일 것입니다.
탄력근무제 자체가 원래 연장수당을 줄이기 위한 근무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근무시간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탄력근무제라는 제도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 업종에 경우에 회사의 연장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래부터 존재하던 근무제를 주 52시간 대응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52시간 시행 전, 시행 후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기도 하죠.
시간을 빌려와서 연장근무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엄청 일찍 퇴근하는 것이 바로 대가가 되는 것이지요.
회사는 연장수당 폭탄을 맞게 된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의 절차 등을 어기면 따로 벌칙은 없습니다.
대신, 탄력근무제 운용 자체가 무효화되는데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미리 당겨서 근무한 시간들 있죠? 연장수당 안 줘도 되는데 전부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2주 단위든 3개월 단위는 주 52시간 근무 위반했죠? 주 52시간 근무위반 벌칙 받습니다.
6개월 이상 탄력근무제의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장 안 하잖아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 탄력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줄어든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과태료 500만입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실제로 운용하기엔 어려운 근무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는 실제로 운용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적인 서류 등을 물론 절차까지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많은 대기업들이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재량근무제나 선택근무제를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말 다했죠.
근로자분들께서도 '인사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라고 그냥 믿기보다는, 이해득실을 알고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는 사용자분들께서도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규정과 규범에 맞추어 옳은 방향으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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