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최저임금 얼마인거야? 2020년 7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월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됩니다. 국가가 정한 임금 최저수준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1명이라 있는 모든 사업장 헌법 제 32조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안에서 보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