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고계신가요? '써야하는거 아니야?', '써야되는데...'하다가 많이 놓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에이, 알아서 잘 주시겠지'라며 많이들 생각하시죠? 또한 사업주분들께서도 작성은 해야하지만 귀찮아서 혹은 일련의 사정때문에 신경을 못써서 작성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있으시다는거 혹시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어렵게 생각해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풀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쌍방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제4호에 명시되어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근로제공과 임금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에 분명 '갑'과.. 이전 1 다음